본 회는 대한중환자재활학회 (Korean Society of ICU Rehabilitation) 라 한다.
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산하에 각 시도 지회와 분과 학회(연구회)를 설치할 수 있다.
본 회는 중환자재활의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한다.
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.
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, 준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.
가. 회원으로 본 회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학회의 명예와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
나. 특별한 사유가 없이 연회비를 3년 연속 납부하지 않을 경우
다. 회원이 사망하거나, 자진 탈퇴를 요청한 경우
본 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.
총회는 아래의 사항을 의결한다
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되며, 참석 인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.
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.
본 회의 자산은 회장 책임 하에 관리, 운용한다.
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한다.
본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.
이 회칙은 2020년 01월 03일부터 시행한다.